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증여세 계산 방식:
- 증여일 전후 2개월(총 4개월)간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평가됩니다
- 증여 후 2개월간 주가가 상승하면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
- 평단가 변화:
- 증여받은 자(수증자)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(증여하는 쪽의 매수 평단가가 아님)
- 이는 향후 주식 매각 시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.
- 손실 여부:
- 증여 시점의 주가와 평가 기간의 평균 주가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- 예를 들어,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.
- 증여 시기 선택:
-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
- 증여세 신고:
-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
- 미성년자 증여 주의:
-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빈번한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서 부모의 계좌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
- 증여세 대납 주의:
-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- 향후 제도 변화 고려:
-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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